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상세안내

현이슈 2024. 6. 1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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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되돌려주는식으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이 다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실제로 소득을 만들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중앙부처 정책지원금이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년도의 1년동안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이렇게 지급 됩니다.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바로 1년전 부부합산 1년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모바일,PC), 서면 신청 가능

접수기관: 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검색 또는 아래 사진에 있는 ARS 참고)
신청기한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1. ARS 전화신청(1544-9944)
  2.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3.  
  4.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5.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1.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2.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3. 5.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심사 및 지급기한

 

심사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지급시기 등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환수액 :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지급제한 :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장려금 감액 및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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