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상간자 소송 또는 이혼 소송 위자료 청구 소송하는 방법

현이슈 2024. 6. 5.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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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나요?

 

이 전 글에서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드렸는데요,

이번엔 이 위자료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등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을 경우엔 바람피운 배우자와 상간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 후 상간자에 대한 형사고소는 불가능해졌지만 민사적 절차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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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공감기획 탐정사무소 대표번호: 1551-5521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위 법조문에 따르면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륜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법조문 내용이 어려우니 조금 풀어서 살펴보겠습니다.

 

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 이날부터 3년까지

-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 배우자가 정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어요. (내가 알게 된 날)

 

② 불륜이 발생한 날. 이날로부터 10년까지

- 내 배우자가 언제부터 바람을 피웠던 건지 그날이 언제인지. (실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날)

 

 

 

만약 위 기한이 지난 이후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기각됩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이면 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시간을 넘겨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실제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 지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짧으면 6개월, 길면 2년까지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절대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간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상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제기를 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간자와 배우자가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하면 그만이니까요.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할까요?

 

증거수집을 할 때에는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나고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이어야 합니다.

 

이 증거물에는 서로 연인 사이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내용이나 CCTV 등이 있는데요,

사실상 혼자서 증거수집을 하기엔 시간적, 체력적, 정신적 등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람피우고 있는 배우자를 목격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잘 찍으실 수 있을까요?

 

증거수집에 필요한 저희 공감기획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감기획은 배우자 불륜 증거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탐정사무소 입니다. 결혼 전 애인의 행적을 조사해 드리기도 합니다.

2020년 8월 탐정은 합법화 되었습니다. 최고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밀착 조사로 확실한 증거를 잡아드립니다.

변호사분들도 증거수집 관련하여 많이 찾아주시는 업체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전국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대표번호: 1551-5521

 

비용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자료는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까지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만일 그래도 증거수집을 혼자 하시게 된다면

 

우선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몰래카메라를 달아놓거나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를 달아놓는 등 위법적인 증거는 법적 효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되려 상당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증거수집을 하고 있음을 들켰을 경우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주변 환경을 활용하시거나 CCTV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많은 분들께서 CCTV는 경찰 동행 없이는 볼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CCTV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와는 상관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는데 위자료를 받지 못한다면?

 

이때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 등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 자체는 심리적 압박감만 줄 수 있으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강제조치가 가능합니다.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유치됩니다.

 

위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되지는 않고, 먼저 과태료 부과 신청을 하고 3기 불이행할 경우 다시 유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방법도 있는데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권원(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 승소 이후에도 배우자가 또 바람을 피울 경우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이 글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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